매일신문

징병검사 촬영 MRI·CT 본인에게 제공키로

각 지방병무청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가능

병무청은 7월부터 징병신체검사 때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컴퓨터단층촬영), X-Ray 영상 등을 CD로 제작해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병원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기능 검사, B형 간염검사, 소변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 결과도 제공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전국의 지방병무청에서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외여행 허가를 원하는 민원인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된다.

병역이 무조건 면제됐던 혼혈인의 경우 외관상 혼혈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면제처분하되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도 국외여행 허가업무를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