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을 추가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7월 1일 이전부터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차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동일 담보에 대해 은행권에서 LTV 40%까지 대출받고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담보로 LTV 60%(은행 대출 포함)까지 대출받는 것은 1건의 대출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거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은 지금처럼 LTV가 60%로 유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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