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대한 1차 수사를 17일만에 마무리하고 김씨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특경가법 사기(사기대출), 특경가법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 베트남에서 전격 귀국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6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1997년 19조1천225억원, 1998년 2 1조1892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粉飾)한 장부를 이용, 금융기관 신용대출또는 무보증회사채 등을 통해 9조8천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수출대금미회수, 차입금 누락 등의 수법으로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리고 157억달러(약 19조원)를 적법한 신고 없이 해외에서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1994∼1999년 허위 수출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21억달러를 사기대출받은 혐의와 1994년 9월 보증신용장 신용한도를 속여 은행으로부터 2억2천여만달러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김씨의해외도피 출국 배경과 재산은닉 여부, 정관계 로비설, 대우그룹 해체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2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BFC의 61개 거래내역에 관련된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공정위가고발한 12개 위장계열사와 추가로 검찰이 찾아낸 Y산업 등 9개 위장계열사에 대한압수수색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의 석연찮은 출국이 대우그룹 해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그룹 해체에 관여한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심스런 의견이지만 김씨의 출국에 관여한 인사들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공소시효 문제로 사법처리가 어렵더라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수사하게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BFC의 수상한 국내유입 자금흐름을 추적해 김씨가 BFC 자금으로 프랑스니스지방 포도농장 구입, 하버드대 기부금, 페이퍼 컴퍼니 투자, 대우 임원이 탕진한 도박자금 벌충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우자동차판매㈜ 외에 다른 계열사나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돈을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살포했을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는 최소 30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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