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강화, 신속한 차단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충남 천안 정통부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습 스팸 전송자에 대해 전화·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대책도 7월중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음란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 보급하는 등 음란 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지침을 제정,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7월중 시범 실시키로 하는 한편 오는 11월까지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실명제와 'e-메일 옵트인(Opt-In)제' 도입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으나 향후 전문가 연구와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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