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온 교육 부총리, 교육정책 '쏟아내'

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자율(립)형 공립 초·중·고 설립 △내년부터 국립대 법인화 유도 △8월 중 사립대 퇴출 경로 법제화 △내년부터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이날 대구시청과 전국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교육과 정주여건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자율형 공립 중·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형 공립 중·고 설립은 정부·지자체·이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투자, 혁신도시 구축 이전에 설립하고 학교운영과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 학교운영도 지자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 인사가 참여, 공립성과 자율권을 최대한 담보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자율형 공립학교를 법제화한 뒤 11월까지 혁신도시가 확정되면 신설할 자율형 공립 초·중·고 숫자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 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 공무원연금 혜택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지만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등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 일부를 환원해 주는 것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출연 당시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주는 방안과 출연 당시 재산에 물가나 지가상승률 등을 더해 되돌려 주는 방안 등을 놓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교직원 명예퇴직금과 학생등록금 등은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기준을 10월까지 확정, 연말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인가를 하고 내년 3월이나 9월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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