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3일 포항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37분께 독도 남동방 56마일(일본 EEZ 안쪽 4.4마일) 해상에서 경북 후포 선적 92.6t급 근해 홍게통발어선 제7범양호(선장 김진우.47)가 일본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앞서 제7범양호는 같은날 오전 5시 40분께 일본 EEZ 내에서 우리측 수역으로 항해하던 중 경계수역에서 검문 검색 중이던 일본 수산청 선박에 적발돼 현장에서 7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제7범양호에는 선장 김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고 조사 과정에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다.
나포된 제7범양호는 일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선장 김씨는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안경비대와 수산청은 제7범양호가 지난 5월 15일 효고현(兵庫縣)에서 북쪽으로 130㎞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 항공순찰 중이던 수산청 정찰기에 의해 적발되자 우리측 수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후포 어업무선국을 통해 신고를 받은 해경은 부산해경 소속 3천t급 경비정 1척을 나포 지점 10마일 부근 해상까지 급파했으나 일본측이 제7범양호의 불법 조업 사실을 촬영한 항공사진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추가 접근을 하지 않아 신풍호 사건과 같은 해상 대치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7범양호는 일본 EEZ침범으로 벌금 400만엔(한화 4천여만원)을 입금한 뒤 4일 중 귀환할 예정이고 현재 부산해경 경비정과 1천500t급 어업지도선 1척이 경계수역 주변에 대기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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