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질의 대용량을 갖춘 최신형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화장실에서 볼일도 편히 못 볼 지경이다. 수성경찰서는 4일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42·수성구 만촌동)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수성구 만촌동 모 은행 1층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500만 화소짜리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김모(29·여)씨의 용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달 초부터 상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몰카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씨의 애인에게 붙잡힌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휴대전화 안에는 30여 장의 화장실 몰카 동영상이 찍혀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한 주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여성 7명의 모습을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이모(2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카를 찍은 이모(25·북구 침산동)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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