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주민은 '봉'…각종 점검에 돈 뜯겨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저런 안전점검에 돈을 뜯기고(?) 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 단지의 안전점검 관련 법규들이 특정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성토다. 점검 비용 또한 아파트마다 제각각이어서 불신을 낳고 있다.

△소방 안전점검 비용, 사설업체마다 천차만별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 소방안전점검을 했던 수성구 신매동 ㅂ아파트. 664가구 6개 동이 '연면적 5천㎡ 이상, 16층 이상'에 해당돼 올해부터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됐다. ㅎ업체가 실시한 점검비용은 모두 1천260만 원으로 가구당 1만8천여 원씩 부담했다. 하지만 한 달 뒤, 1천999가구의 ㅁ아파트는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점검을 받았지만 500여만 원만 부담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아파트 종합정밀점검'은 대구지역 13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상·하반기 강제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이지만 대구지역 241개 상반기 점검 대상 중 7곳만 점검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상·하반기 구분없이 연중 아무 때나 한 차례라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시행 초기에 비해 점검비용이 낮아진 바람에 서둘러 규정대로 점검받은 단지만 피해를 본 셈이 됐다.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ㅇ아파트 강신웅 관리사무소장은 "갑자기 법을 시행하면서 서둘러 점검을 받은 곳만 비싼 비용을 물었다"며 "올 초 ㅂ업체는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기준도 없다"라고 말했다.

달서구 파호동 ㅅ아파트는 1천999가구 21개 동 점검에 550만 원, 달서구 감삼동 ㅇ아파트는 2천160가구 17개 동에 1천80만 원을 낸 것을 비교하면 업체에 따라 가구당 부담이 2천500원에서 2만 원까지 8배나 차이가 난다.

△승강기 안전점검 따로, 검사 따로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 안전점검이 이중 부담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들이 승강기 설치 후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 1회 안전점점을 받고 있는데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연 1회 안전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입주민 이해곤(42·수성구 지산동)씨는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비용을 내고 안전관리원 검사에도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이중으로 하는 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승강기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사설관리업체로부터 월 1회 안전점검을 할 경우 엘리베이터 1대당 평균 7만 원이 들며, 연1회 실시하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 검사는 1대당 10만 원 정도가 든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원 대구경북지원 윤준호 검사과장은 "관리업체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감시기능"이라고 했다.

△불만 가득한 각종 점검들

아파트 입주 가구의 가스 안전점검은 대구도시가스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 '노인정'은 검사비를 따로 내야 한다. 노인정이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만1천~2만2천 원 정도의 안전검사 비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본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내는데도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의 점검비용을 걷어가는 것과 건설안전진단등록협회가 3년 주기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안전점검 비용 중에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사기업에 위탁된 점검은 가격차가 커 주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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