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전화요금 고지서 확인을

얼마전 무척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화요금을 자동이체시켜 놓아 보통 때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다 얼마전 요금고지서가 날라와 무심결에 보게 되었다. 그런데 지정시간알림서비스(요금 1천 원)란 부가서비스가 적혀있지 않은가.

집에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바로 해지시키고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요청했다. 얼마 있다 이 통신사 영업소 여직원이 전화가 오더니 기간이 너무 지나 자료가 없다며 지금까지 요금고지서를 제대로 확인 안하고 뭐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직접 전화국에 가겠다고 하고선 전화요금 고지서를 다 찾아보니 2001년도 고지서에 부가사용요금이란게 적혀있었다. 바쁜 일이 생겨 전화국에 못 갔더니 한 시간이 안돼 다시 통신사 여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여직원은 왜 안오냐며 따지더니 사과의 말은 전혀 없고 통명스럽게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나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꼭 사용내역을 확인하길 바란다.

김영식(경북 경산시 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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