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 '그때그때 달라요'

보석허가됐던 피고인 판사 바뀌면서 실형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속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판사가 바뀌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황모(2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공청회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력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성과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당정이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었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오모(22)씨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로, 지난 2월 민사2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영규 판사가 후임으로 이 사건을 맡아 왔다.

통상 보석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허가되는 것이지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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