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12명을 태운 한국 홍게잡이 어선이 지난 2일 일본 어업지도선에 붙잡혀 일본서 조사를 받고 400만 엔의 담보금을 낸 뒤 4일 오후 풀려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포어업정보통신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37분쯤 선원 12명을 태운 울진 후포선적 92.7t급 홍게통발어선 제7범양호(선장 김진우· 47)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독도 남동쪽 약 65마일 해상(352-1해구)에서 일본수산청 어업지도선인 시라하기마루호에 의해 일본 EEZ법(무허가조업) 위반 혐의로 끌려갔다. 범양호는 지난 달 29일 새벽 4시20분쯤 영덕 강구항을 출항, 이달 4일 귀항 예정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918해구에서 조업을 해 왔다.해경은 범양호가 귀환하는 대로 EEZ 침법 조업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영덕·최윤채기자 울진·황이주기자 포항·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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