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유 63원↑ LPG부탄 44원↓

8일부터…휘발유·등유는 변동없어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8일부터 ℓ당 63원 오르고 LPG부탄은 ㎏당 44원 떨어진다. 그러나 등유의 특소세는 당초에 ℓ당 154원에서 178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소세·교통세·교육세법과 관련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통세·특소세 변경으로 경유는 6월 전국 평균 ℓ당 1천35원에서 8일부터 1천98원으로 63원이 오르고 LPG부탄은 ㎏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이 하락한다. 휘발유는 ℓ당 1천402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는 ℓ당 154원, 부생원료는 112원으로 변화가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소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 시한을 당초의 올해 말에서 5년간 연장했다. 또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하는 한편, 교통세·특소세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림으로써 유류세율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지역·업종 기준에 따라 5∼15%, 소기업은 10∼30%의 세액을 빼주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빠져 있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9.1% 적용시한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BTL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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