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각 지자체가 택시업계의 관행인 '기본급 78만원+α'의 임금체제가 위법이라며 업체와 택시기사들에게 과태료 부과방침을 밝히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2000년 9월부터 '법인 택시업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기사는 수입 전액을 업체에 내고 일정한 월급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납금을 이용한 편법 임금체계를 고수해 왔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들의 잦은 이직률과 사납금 제도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종전 임금체계를 지켜왔다. 택시기사 역시 '본인만 열심히 하면 사납금을 내는 방법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회사 결정에 따랐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 구·군청은 역외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사업자 500만 원, 종사자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대구시가 지난달 4일 관내 96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한 법규위반 시정 요구 진정서가 접수되자 관할 구.군청으로 행정집행 업무를 넘긴 것. 이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 8천여 명이 40억 원을 무는 등 업계가 부담할 과태료가 45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각 구·군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관련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구청 교통과장은 "감사에서 지적 사안인데 타협하거나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택시업체 관계자와 운전기사들은 과태료 처분 예고통지를 받은 지난주부터 각 구청 교통과에 집단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문화(死文化)한 법이나 다름없는 '전액관리제'를 뒤늦게 적용,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행정소송 불사 방침을 밝혔다.택시조합 대구지부 한 분회장(45)은 "진정서를 구실로 있으나마나 한 법을 들이대 가뜩이나 힘든 택시업계를 주저앉히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편 '전면관리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서도 행정심판 결과가 엇갈려 논란이다. 2002년 서울 중량구청과 대전 중구청이 사업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사업자와 종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경기도 한 지자체는 '역외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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