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5일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2.무직)씨와 강모(3 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 아파트 주민 윤모(40.사채업자)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말 친척 여동생인 윤씨의 아내(39)로부터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사회 후배인 강씨를 시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윤씨의 아내가 2000년부터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 때문에 그동안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들어주지 않자 이혼을 하려고 이같이 부탁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윤씨의 아내로부터 부탁과 함께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나눠가졌으며 지난 5월 중순 김씨가 강씨에게 "윤씨를 죽이면 1억원을 받아 5천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제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날 늦게까지 4차례에 걸쳐 윤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김씨의 행적등을 수상히 여기고 광범위한 탐문 수사 끝에 사건 발생 50여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관계자는 "친척 동생이 남편에게 시달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가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 생각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아내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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