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우정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진퇴를 걸고 추진해왔던 '개혁과제'인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이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의회 해산과 본인의 퇴진 위기를 넘겼으며 내년 9월임기까지 내정과 외교 등 국정 운영에서 야당의 공세를 물리치며 주도권을 유지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 정치 최대 현안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아시아외교에서도 강공을 펼칠 전망이다. 공약인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투표결과 우정민영화 법안은 찬성 233표에 반대 228표의 5표 차이로 가결,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결사 반대에 나선데 이어 자민당 안에서도 가메이 시즈카( 龜井靜香) 전 정조회장 등 반대파가 결집, 강력히 법안 저지를 추진했다. 5일에는자민당 내 비주류인 호리우치(堀內)파의 호리우치 미쓰오(堀內光雄堀內)회장이 법안반대를 기치로 파벌회장직을 내놓고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부대신직을 사퇴하는 등막바지 저항이 잇따랐다.

그러나 자민당 지도부의 '중의원 해산' 경고 등 집요한 반대 의원 공략이 먹혀들어 법안은 결국 중의원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자민당과 정부가 내놓았던 법안의 원안은 자민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과정에서 거듭 수정돼 당초 목표인 '완전 민영화'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07년 4월 일본 우정공사를 해산, 지주회사 아래에 창구회사와 우편회사, 저금회사, 보험회사 등 4사로 분사화하고 ▲2017년 3월말까지 저금·보험의 금융 2사에 대한 정부관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열렸던 중의원 우정민영화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지주회사가 저금·보험 2사의 주식을 완전 처분한 뒤 다시 매입할 때 의결권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두었다.

또 창구회사가 은행업과 생명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 국가가 민영화된 우정업무에 간여할 수 있는 소지를 여전히 남겨놓았다. 도시 우체국을 완전 통폐합한다는 구상도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갈수독 비대해지는 공공 금융부문을 민간으로 돌려준다는 정권공약을 내걸고 필사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지난해 9월 개각시 '지지 각료'로내각을 채웠고 "민영화법안이 실패하면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진퇴를 거는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상당수 인사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당내 영향력이 큰 '우정족' 의원 등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려는 의도와 '개혁 선명성'을 독점하기 위해 여론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또 정부의 보호 아래서 '땅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을 해온 기존 우체국들도 정치권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반발, 법안은 장기간 표류했다.

일본 우체국은 우편저금과 간이생명보험을 합쳐 민간자산의 60% 이상인 360엔의금융자산을 보유한 최대 금융기관이다. 전국 2만4천70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산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탓에 민간 금융이 취약해졌다는 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민영화 추진 명분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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