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私學 예·결산'산출근거'까지 공개해야

앞으로 사학법인은 예·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 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목'에서'산출근거'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 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155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2개대(91.6%)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는 13개대(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학 비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