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6일 고교생 조모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에 부딪혀 다친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조씨와 부모, 렌터카 회사및 대여차량 보험사인 D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사고 당시 만17세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조씨가 9일간 렌터카를 몰고 다닌 데다 이른 새벽부터 차를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운전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렌터카 회사는 조씨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차 대여기간까지 연장해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조씨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준 것이지 묵시적으로 차량대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므로 렌터카와 계약한 보험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 2월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 나이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대학생인데 아버지 대신 차를 빌리러 왔다"고 말한 뒤 아버지와 통화를 해보겠다는 직원에게 자신의 친구를 바꿔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여 차량을 빌렸다.
조씨는 같은 달 인천 계양구의 편도 3차로에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박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박씨의 팔뼈가 부러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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