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국세청 500명 투입 부동산 투기 조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연인원 500여 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매매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크게 오른 대구지역 5년 이내 신축아파트 매도·매수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분양권 매도·매수자 등에 대한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의 부동산 취득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도 진행한다.

또 가격 급등 아파트의 경우 거래자 대다수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다고 판단, 1차적으로 부동산 정보사이트 검색 및 현장 실사로 확보한 실제 가격을 바탕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권고한 뒤 거부할 경우 계좌 추적 등으로 자금 흐름을 조사, 탈루 세금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주택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를 통해 청약신청자와 분양계약자 등의 명단을 넘겨받아 부적격자 분양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점프'해온 청약통장도 가려내기로 했다.

또 대구 달성군 현풍과 수성구 시지지역 등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타지 뭉칫돈이 몰려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항과 경주 등지에서 올해 대규모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여러 번 거래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기초자료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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