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축은행도 공과금 받는다

11일부터 전기료 등 수납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전화요금 등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부터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공과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저축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다.

중앙회는 일단 전체 회원사 109곳 가운데 80여 업체에서 공과금 서비스를 시작한 후 나머지 회원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전준비를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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