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 5개 문항 오류 복수정답 인정

행정심판위 확인…1천명이상 구제될 듯

난이도 조절실패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작년 11월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5개 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수험생 중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난번 공인중개사시험 과목 중 5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복수정답을 인정해 주기로 의결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A형 기준으로 1번, 14번, 20번, 24번, 29번 등으로 1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문제)과 20번(등록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인원에 관한 문제) 문항의 경우 문제 취지 자체가 애매하거나 잘못돼 모든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5개 지문 중 옳은 것을 고르는 14번 문항은 기존에 정답으로 발표된 지문 2번, 3번과 함께 1번도 정답으로 처리됐고 부동산 중개업자 휴·폐업에 관해 묻는 24번 문항은 4번 지문과 함께 5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5개 지문 중 틀린 것을 고르는 29번 문항은 3번 지문뿐 아니라 5번 지문도 정답으로 처리됐다.한편 5개 문항이 복수정답처리되는데 따른 정확한 구제대상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소 수백 명에서 1천 명 이상의 수험생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1천258명이 합격해 2차과목까지 치른 최종응시자(12만2천310명) 대비 1.03%의 합격률을 보였다. 1교시 시험후 퇴장한 응시생을 포함한 총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에도 크게 못미쳤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