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등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에 대한 공판이 불출석으로 인해 계속 연기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배 의원이 앞으로도 연기사유서를 제출한 채 계속 공판에 불출석 할경우 구인장 발부 등 신병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배 의원측은 6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권기훈 부장판사(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5차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사무총장 직책 수행과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배 의원측은 특히 사유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소가 수도권인데다 이미 선고가 내려져 사건이 대구지법을 떠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송신청이 법률적, 상식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갖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신청의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측은 "기일 연기도 재판진행 과정의 하나며 현재는 사건을 이송할 만한 상황이 없어 이송할 계획은 없으며 배 의원측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 재판부가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구인장도 발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배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이송신청을 했으며 대구지법은 현재까지 이에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
재판부는 이날 배 의원이 불출석함에 따라 6차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다시 연기했다.
배 의원은 대구U대회 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서울지역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공판과 5월 18일 2차공판, 25 일 3차 공판, 6월1일 4차 공판에 이어 이날 5차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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