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더라도 명함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함부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더라도 변협에 등록하지 않은 채 명함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A모씨가 보내 온 질의서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협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으로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일하는 변호사에 대한 감독·징계를 위해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미등록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협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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