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첨단 영상조사실 설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피의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기로 5일 합의하면서 대구지검이 지방검찰청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녹화자료를 만드는 최첨단 영상조사실 설치에 나섰다. 지금까지 영상녹화는 경찰이 아동성폭력 상담 정도에만 활용했을 뿐 대부분의 검·경 수사는 주로 진술조서에 의존해 왔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 힘든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술이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대검과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얻어 신관 형사부 사무실 일부를 개조해 이달 중 최신형 영상조사실 2, 3개를 만들어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영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영상조사실이 마련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범죄 수사 및 마약·조직범죄 수사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영상조사실에서의 녹화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