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영 건설 임대아파트 KT와 통신회선 단독 계약

입주민 "업체 선택권 박탈"

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특정 통신서비스 공급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사)대구시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주)부영이 구미·경산·칠곡 등 전국에 건설 중인 모든 임대아파트의 전화·인터넷 등 내부 통신회선 서비스업체로 KT와 단독 계약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업체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경산에 사는 김모(43)씨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억지로 업체를 변경해야 했다"며 "다시 종전에 이용하던 업체와 계약하려면 설치비 등 최소 5만 원 이상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연합회 김재성 사무처장은 "칠곡, 경산, 구미 등지에서 (주)부영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KT 외엔 다른 통신업체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며 "지난 4월 (주)부영 측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부영 측은 임대아파트 특성을 고려해 입주 초기 KT나 하나로통신 중 한 곳의 통신서비스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며, 주민 의사에 따라 향후 업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주)부영은 임대아파트 전문 건설업체로 현재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의 임대 분양을 완료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와 달리 대구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시 통신서비스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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