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2년 연장 과정에서 서울의 옥외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이 '이송신청',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다섯 차례나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배 의원이 불출석할 때마다 재판 기일을 연기해 줬으며, 특히 5차 공판은 '통상 2주 뒤를 다음 재판기일로 잡는 관례'를 깨고 임시국회 일정과 북한에서의 남북회담 참석 등을 받아들여 한 달 이상 여유를 주며 배려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5차 공판에도 '사무총장 직책 수행과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다 배 의원은 사유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소가 수도권인데다 이미 선고가 내려져 사건이 대구지법을 떠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4월 20일 첫 공판 전부터 재판부에 요청해온 이송신청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송) 신청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송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재판기일 연기 부분은 재판진행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계속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무작정 인내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법원의 분위기를 감지한 배 의원 측은 이송결정이 안 된다면 6차 공판부터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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