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폐영업에 조세포탈까지 주점업주 구속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7일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김모(44)씨를 풍속영업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달서구 상인동에서 임모씨 명의로 ㅈ주점이라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불법 퇴폐영업을 일삼고, 30억 원 상당의 유흥주점 매출을 단란주점 명의로 발행해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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