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지 원가…아파트 특별 분양

대구시, 이전 12개사 관계자 회의서 제시

대구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실무진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7일 회의를 갖고 이전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이전 부지의 원가 분양과 아파트 특별 분양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이날 모임은 공공기관의 대표 간사 회사를 한국가스공사로 하기로 하고 간사장에 가스공사의 이택봉 사옥이전 팀장을 뽑았다.

또 기능군 별로 나눠 산업부문은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부분은 사학진흥재단, 기타 부문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모임에서 이전 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용지를 원가로 분양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사옥 취득·등록세 면제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면제(5년) △재산·종토·면허·사업소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특별징수분 제외)·지역개발세 면제(8년) △임직원 주택 구입시(2년내) 취득·등록세 감면 △배우자가 교사, 공무원인 경우 지역으로 우선 전입 추진 △다른 자격조건(청약통장 가입 등)과 관계없이 아파트 특별분양 등 세부 인센티브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옥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때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하며 특목고 유치, 공영형 자립학교 설립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을 요청했다.대구시는 대구로 옮겨올 공공기관들과의 이전 협약 체결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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