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초단체 공무원 징계권 광역단체장에 이관 추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공무원의 징계권을 해당 광역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상 공무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해도 기초단체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제도상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초단체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민노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이에 행자부는 이들 두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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