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휴면예금으로 신용불량자를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는 10일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회공헌기금법' 및 '휴면예금처리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휴면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5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로, 매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휴면예금은 1천억원 이상에 달하며 현재 은행권은 상법에 근거해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계약이 효력을 잃었거나 계약기간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으로 누적 휴면보험금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휴면예금, 보험금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공탁케하고 법원은 1년의 경과기간을 통해 예금주 등에게 휴면예금을 찾을 기회를 부여한 뒤 남는 돈을 '사회공헌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공헌기금은 정부 기금의 하나로 포함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사업과 서민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휴면예금의 정부기금 활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당은 일정기간을 정해 '예금주가 요구할 경우 휴면예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예금주의 지불요구에 따른 일종의 준비금을 기금 내에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금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대부분 소액으로 이를 한데 모아 신용회복사업 등에 쓴다면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기금으로 편입되는 휴면예금을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에 사용하는데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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