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人權委 '학력 차별' 조사할 자격 있나

'반인권적 학력 차별'을 감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자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졸' 또는 '대졸' 이상의 자격 요건을 달아 모순이라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시쳇말로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인권위가 67개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학력 제한 조건을 '학력 차별'이라면서 직권 조사를 한창 벌이고 있었던 터라 비난의 강도는 그만큼 더 거셀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해 직권 조사를 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너희들이나 잘해"라는 조소를 인권위에 보내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가 그동안 월권 논란을 초래할 만큼 미묘한 '정치성 문제'에까지 개입, 진보적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자칫 인권위에 저항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인권위는 이번 학력 제한 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게다가 중앙인사위원회의 학력 제한 규정을 인권위가 문제 삼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인권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일단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신규 인력 채용 전에 문제 삼아 중앙인사위의 규정 자체를 고치게 한 후 인력을 채용했더라면 과연 인권위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한 건 결정적인 실수일 뿐 아니라 인권위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의 개혁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반개혁적' 처신의 상징적 사건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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