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시·도에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시·군·구로 배분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하며, 혁신도시의 입지는 낙후성이 아닌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따져 결정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 국토연구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지난 6일의 연석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시·군·구 배분 원칙(가칭)'을 일차로 보고 받았다"며 "배분원칙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의 유기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통의 근접성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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