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오전 감사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한 외환은행 부장 이모씨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올 2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대표인 EKI의 회사채대금 8천300만 달러를 관리하면서 도로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대금 인출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김 사장에 대해 도공 동의 없이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EKI 회사채를 발행하고,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 보장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사기·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도공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도공의 동의 없이 채권 발행에 성공한 부분 등에 대해 이번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고, 도공과 행담도개발㈜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주 중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다시 불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 주까지 불공정 계약 부분을 집중 조사한 뒤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3인 개입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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