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피의자 아닌 가족 등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2년5개월만에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밀이 누출될 경우 등 참여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했다.
또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일 경우 가족등도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신청하고 변호인 참여시 별도의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조서를 열람했거나 조서에 의견을 진술했을 경우에는 변호인도 조서에 서명날인토록 했으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미리 조사날짜를 통보해주는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개정지침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역 변호사협회에 발송해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실제 참여 횟수는 2004년 158건, 2005년 1/4분기 37건에 불과해 이번 지침 개정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번 지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미리 반영한 것으로서 검찰이 변호인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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