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외채권과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실은 국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도로공사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개연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복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83억여원의 행담도개발㈜ 주식인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담도 2단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천만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정부표준품셈의 70%선에서 입찰가가 결정되는 관행을 무시하고 경남기업측 요구에 따라 정부표준품셈에 맞춘 도급공사금액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올 1∼2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외자 유치를 위한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에는 김씨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해 국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과 도공 동의 없이 행담도개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 도공이 주주협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두 기관 투자 담당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2004년 1월 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본 투자협약을 도로공사와 체결한 배경 등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번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자 유치를 위해 도공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신용지원협약'만으로 불충분하자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의 도움을 받아 1억500만달러 풋옵션 계약(자본투자협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말까지 김씨를 출퇴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 었으나 사건 관계자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은폐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0일 밤 강제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행담도 개발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3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지낸 오모씨가 김씨를 경남기업 김의재 회장과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게 소개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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