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25일까지 마쳐야 하는 대구·경북지역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만 명, 법인 3만 개 등 45만 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이번 기간에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등 2천858명이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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