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정 무렵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밤 10시를 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아예 다음날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지난달 중순 구속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 처음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5일 밤 10시45분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음날 오전부터 구속 여부를 검토해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일 발부를 원하는 구속영장의 경우 밤 10시 이전에 청구토록 검찰에 협조요청했다. 다만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신청할 때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라도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압수수색이나 변사자 검시 등 긴급한 경우 당직판사가 즉시 처리하게 된다.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 10시 이전에 접수되는 사건은 당직 판사가, 그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다음날 오전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영장발부 원칙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문서화해 전국 법원에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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