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날아온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지급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던 도중 익명의 사람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의해 왼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차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김씨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피보험자동차 사고에는 차 소유·사용·관리와 관련된 사고가 모두 포함되므로 차 사용중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차에 가해진 가격에 의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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