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사업의 인·허가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되고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과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허용하고 있는 회원모집을 18홀 미만 골프장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에버랜드처럼 종합유원시설이나 신규 관광호텔, 수상호텔, 전통호텔 등도 콘도미니엄과 같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인 스키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금액 총액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광산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 조성시 조성계획만 수립하면 관광지 지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기간이 현재 최소 4년 이상에서 27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각종 행정내부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생활쓰레기배출 스티커제도'를 도입, 동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냉장고 등 대형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등에 대한 영업등록·신고시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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