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임금 채무자 월급 120만원까지 압류 못해

개정 민사집행법 28일부터 시행

오는 28일부터 월급여 120만 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집행법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120만 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20만 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급 24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현재 75만 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 150만 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 원을 뺀 30만 원만 압류된다.

반면 월급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월급여의 ½-300만원)×½'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돼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500만 원까지 압류되는 월 급여 1천만 원의 소득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600만 원까지 압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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