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3년째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범국민적 토론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21일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오마이뉴스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토론과 세대간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노인층과 현재의 근로층, 미래세대 세 세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세대간의 타협이 불가피하며 네티즌들의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폐지대상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이렇듯 정부에서는 연금법 개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연금법 개정이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재정의 안정화를 해치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올려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해결방안으로 '법 개정이냐' 아니면 '기초연금제 도입이냐'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나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 연례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청은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2.7명, 그리고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이미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연금구조를 개혁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는 정부안의 핵심인 재정의 안정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조정하고,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다. 급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급여의 형평성 및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다. 기금규모의 거대화에 따라 비상설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기금관리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제고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국민연금법에 조문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당위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2007년 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당들이 자신의 표를 의식하여 법안 처리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이 개인적 노후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 사회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에 기초한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고 하루빨리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대구경북관할지사장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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