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범죄 청소년 야간외출 제한 실시

포항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16)군과 휴학중인 이모(16)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된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붙잡힌 김군 등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최근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6개월 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

포항에서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떨어진 첫 사례다.김군과 이군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집행하는 포항보호관찰소(지소장 한진식)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불특정 시간에 첨단음성인식 장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거주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야간시간대 청소년 범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지난 2003년 3월부터 시범 실시되어 오다 올 3월 이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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