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의회 의장실 분뇨 농민회 간부 위자료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 단독 장순재 판사는 12일 외유성 관광을 다녀왔다며 군 의원을 근거없이 비방한 혐의로 성주군 농민회 회장 도모(46)씨 등 간부 2명은 연대해 300만 원, 농민회 회원 2명은 각각 1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씨 등은 2004년 6월 경북 성주군 전모(75·성주군 성주읍) 의원이 민주평통 성주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과 안보교육 자료수집을 위해 군비로 금강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부당 지출한 군비를 환불하라며 의장실에 분뇨를 투척하고 유인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전씨를 비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