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원자 설득 술자리' 건강 악화'産災'

IMF 사태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 대기업 계열사에서 감원 업무 스트레스와 술자리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 간이식을 받게된 인사담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13일 대기업 계열사인 S보험사 인사팀장이었던 김모(46)씨가 "극심한 노사관련 업무로 건강이 나빠져 간이식 수술까지 받게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병을 얻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입사 후 줄곧 인사부서에서 일해 오다 인사팀장이 된 김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산더미'같은 업무를 떠맡았던 2001년 봄. IMF 사태 이후로 2천여 명이던 사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막바지였던 당시 김씨는 회사로부터 감원대상자 300여 명을 추가 선정하라는 '고강도 업무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한때 14명이던 팀원 수가 6명으로 줄어든 '악조건' 속에서 거의 매일 야간·철야근무를 했고 감원대상자를 선정해 퇴사를 설득해야하는 업무 성격 때문에 갈등과 남모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훈장을 받은 적도 있었던 김씨는 퇴직 대상자들과 노조 임원 등을 만나면서 갈등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자리에서는 '폭탄주'를 열 잔 이상씩 마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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