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Ph ishing)를 처음으로 만들어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낸 범인은 고교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모 은행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해킹 프로그램을이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7.고2)군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2월 모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접근, "아이템을 사줄테니 실명인증을 받아오라"고 속여 가짜 은행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의 게임 사이버 머니와 아이템을 훔쳐 팔아 9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백신에 탐지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을 감안, 원격 관리용 상용제품을 은행에서 배포하는 실명인증 프로그램으로 위장시켜 배포한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해킹에 성공하면 원격 조종을 통해 피해자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 작동을강제 종료시킨 뒤 다시 해킹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은 피싱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피싱과 해킹이 결합되면 피해자 컴퓨터의거의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군은 1학년 때 반장을 맡은 데 이어 올해도 부반장을 맡는 등 학교 활동에적극적인 모범생이었으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김 군이 해킹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해킹 기법을 익히고 프로그램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터넷에 해킹 관련 자료가 대량으로 떠돌고 있어 마음만먹으면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 어렵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김 군이 만든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안철수연구소에 의해 확인되자 '피싱 사기 사이트'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정상 웹서버를해킹해 위장 사이트를 만든 뒤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거나 e-메일을 보내는 등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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