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도관 특정직 공무원 전환

군인·경찰과 같은 체계 도입·처우 개선

법무부는 14일 교정공무원들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정공무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임용, 보수 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 계급을 현재의 8개 계급을 늘려 교정총감-교정정감-교정원감-교정감-교정관-교감-교령-교위-교사-교도 등 10개 계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무술 교도관, 각종 자격증소지자, 상담전문가 등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교정관 이상의 교정공무원에 대해서는 4~14년의 계급 정년을 적용하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경우나 비상사태 등에는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정공무원들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률적인 근속승진으로 초급 간부급인 교위가 정원(1천100명)의 3,4배에 달해 하급직인 교사와 교도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탈옥사건도 인사적체로 인해 지휘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탓이 크다"며 "교정공무원이 특정직으로 바뀌면 기형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고 교도관 사기도 제고돼 교도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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