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상이변이라도 안전시설 미비, 국가 배상"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4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 8월 산사태가 발생해 운전 중 숨진 이모(당시 33세)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9천만∼1억9천만 원 등 모두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릉지역 35번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이 시간당 최고 78.5㎜에 달한 폭우라는 점에서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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