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구공 맞아 시력 장애 학교 절반 책임'

체육 수업을 하다 축구공에 맞아 시력 장애가 발생했다면 학생 본인은 물론 학교에도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단독 이승엽 판사는 13일 체육수업 중 부상한 조모(당시 14세) 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 교사들이 원래 중학교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면적의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5개반이 함께 체육수업을 하게 됐다면 각 반의 수업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고 다른 반의 학생이나 체육도구(축구공)들에 대해 조심하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다른 반의 활동영역으로 학생이 접근하면 수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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