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보유세 부담 상한선 폐지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 세금의 1.5배(증가율 50%)를 넘지 않도록 돼있는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2배(증가율 100%) 이상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우리당 원혜영( 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50%인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너무 낮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상한선을 100%로 할 것인지, 200%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가 모두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종부세 법안을 제출할 당시 보유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100%로 잡았으나 당정협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50%로 하향조정했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3년 0.12%의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조기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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