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3일 관변단체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폐지안을 제출했다.
홍미영 의원은 이날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의 지원 및 육성법에 대한 폐지안을 소속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특정 단체에 한 해에만 30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이들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특혜는 시대변화와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지안의 이해당사자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폐지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1972년 설치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89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설치했지만, 5공 시절 정권합리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