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3일 신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김모(당시 8세·수성구 파동)군 가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의 시설물 관리상 잘못을 인정, 3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보에서 낙하한 물로 하천 바닥이 파인데다 태풍 매미 영향으로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시는 하상 정리공사로 웅덩이를 평탄하게 하거나 주위에 위험표지나 철책을 치는 등 안전상 관리의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김군은 지난해 9월 중순 친구들과 신천 용두보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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